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 인가 받는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감수: 구제준 변호사|개인회생·파산 전문|최종 수정: 2026년 9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핵심 요약

  • 변제계획안은 법원 인가의 핵심 서류
  • 변제금 총액 ≥ 청산가치 (파산 시 배당액 이상)
  • 채권자별 비례 배분 원칙
  • 법무사가 작성해 주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유리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3년간 매월 얼마를 어떤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계획서입니다. 법원이 이 계획안을 심사하여 인가(승인)하면 그대로 실행됩니다.

변제계획안의 구성

항목 내용
변제기간 3년 (36개월) — 법정 기간
월 변제금 가용소득에서 산출
변제금 총액 월 변제금 × 36개월
채권자별 배분표 채권 비율에 따른 배분
변제 시작일 인가결정 확정 후

인가 조건 3가지

1

청산가치 보장

변제금 총액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가용소득 전액 투입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3

공정·형평 원칙

모든 채권자를 채권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배분 방법

예시: 총 채무 1억 원, 월 변제금 50만 원 (3년 총 1,800만 원)
A은행 5,000만 원 (50%) → 월 25만 원
B카드 3,000만 원 (30%) → 월 15만 원
C캐피탈 2,000만 원 (20%) → 월 10만 원

변제계획안 작성 시 주의점

📊

가용소득 정확 산출

소득과 필수 지출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허위 신고는 인가 거부 사유입니다.

⚖️

채권 순위 구분

담보채권, 우선채권(세금·임금), 일반채권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현실적 계획 수립

무리한 변제금을 약속하면 중도 미납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양식 준수

법원이 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대행해 줍니다.

TIP: 변제계획안은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해 줍니다. 하지만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면접 심문 시 유리하고, 변제 기간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인가 후에도 소득 변동, 부양가족 변동 등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경을 인가하면 새로운 조건으로 변제를 계속합니다.

변제금 산정 구조 상세

항목 계산 방법 예시 (3인가구 월300만원)
월 소득 최근 6개월~2년 평균 300만 원
(-) 최저생계비 가구원수별 기준 243만 원
= 가용소득 소득 – 최저생계비 57만 원
× 변제 비율 60~80% (법원 판단) 70% 적용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비율 약 40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또는 60개월 36개월
= 총 변제금 월 변제금 × 기간 약 1,440만 원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소득 감소

실직·감봉 등으로 소득이 줄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가

소득이 늘어도 자동으로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질병·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면 변제금 조정 사유가 됩니다.

👶

가족 변동

출산,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변경되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인가율 높이는 핵심 전략

  • 변제금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설정 (필수 요건)
  • 소득 증빙을 충분히 첨부하여 이행 가능성 입증
  •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기술 (성실성 어필)
  • 변제 기간 중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법원 보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응
실무 팁: 변제계획안은 법무사/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법원의 양식과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전문적으로 작성해 줍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원 양식과 산정 기준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작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변제금은 가용소득에 따라 산정되므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필수 지출을 정확히 소명하면 변제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반대와 관계없이 인가됩니다. 이 점이 채무조정과 다른 큰 장점입니다.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법정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이보다 짧게 하려면 잔여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조기변제)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기변제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권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담보 목적물(집)을 유지하려면 담보채권을 계속 정상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는 무담보채권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포함할 내용

항목 작성 내용 주의사항
채무자 정보 인적사항, 가족관계 정확한 정보 기재
채무 목록 채권자별 채무액, 발생 경위 누락 시 면책 불가
소득 정보 월 소득, 소득 형태 증빙 서류 첨부
지출 계획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비 합리적 수준으로 작성
변제금 산출 가용소득 기반 월 변제금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변제 기간 3년 또는 5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채무 발생 경위 어떻게 채무가 발생했는지 솔직하게 기술 (성실성 어필)

변제계획안 인가 성공 전략

📊

현실적 변제금

너무 낮으면 기각, 너무 높으면 이행 불가. 실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세요.

📝

성실한 사유서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작성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하세요.

⚖

청산가치 충족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기각됩니다.

📅

기한 준수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기한 초과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에 ‘나는 성실하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제 의지와 이행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원 출신 개인회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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