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과 최신 대책 사항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신청
-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
- 육아휴직확인서 양식 (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의 사본 1부
최신 대책 사항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총 4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연 2,3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화
-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전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최대 36개월로 늘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고용해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위의 절차와 준비 서류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대책 사항을 잘 활용하여 보다 유연하고 경제적인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