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지대 송달료 안내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핵심 요약
- 인지대: 약 3만 원 (정액)
- 송달료: 채권자 1인당 약 7,140원 × 채권자 수
- 총 법원 비용: 보통 5~10만 원 수준
- 수임료(법무사 비용)와는 별도
인지대란?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정액으로 약 3만 원입니다. 인지 수입으로 납부하며, 은행에서 구매하거나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송달료란?
송달료는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 채권자 수 | 송달료 예상 (1인당 약 7,140원) | 합계 |
|---|---|---|
| 3곳 | 7,140 × 3 | 약 21,420원 |
| 5곳 | 7,140 × 5 | 약 35,700원 |
| 10곳 | 7,140 × 10 | 약 71,400원 |
| 15곳 | 7,140 × 15 | 약 107,100원 |
총 법원 비용 계산
예시: 채권자 7곳인 경우 → 30,000 + (7,140 × 7) = 약 79,980원
인지대·송달료 납부 방법
은행 납부
시중은행에서 인지 수입을 구매하고, 송달료는 법원 보관금 계좌에 입금합니다.
전자 납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 비용 vs 수임료 비교
| 항목 | 금액 | 납부 대상 |
|---|---|---|
| 인지대+송달료 | 5~10만 원 | 법원 |
| 법무사 수임료 | 150~300만 원 | 법무사 |
| 변호사 수임료 | 200~400만 원 | 변호사 |
기타 발생 가능 비용
- 감정비 —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10~30만 원 (해당 시에만)
- 추가 송달료 — 채권자 추가, 주소 변경 등으로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 등기 비용 — 부동산 관련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드묾)
인지대 계산 방법 상세
인지대는 채무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개인회생 신청 | 30,000원 | 수입인지로 납부 |
| 변제계획안 인가 신청 | 별도 인지 불요 | 신청 시 포함 |
| 면책 신청 | 별도 인지 불요 | 자동 진행 |
| 즉시항고 (불복 시) | 30,000원 | 기각 시에만 해당 |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 확인
채무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수를 파악합니다.
송달료 계산
채권자 1인당 약 5,200원 × 15회분을 예납합니다. 채권자 10명이면 약 78만 원입니다.
은행 납부
법원에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은행에 납부합니다.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합니다.
영수증 제출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용 면제·감면 제도
소송구조 신청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송구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잔여 송달료 환급
사건 종결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환급 신청하세요.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송달료를 분할로 낼 수 있나요?
인지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법무사 수임료에 인지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혼자 신청하면 법원 비용만 내면 되나요?
송달료 계산 실제 예시
| 채권자 수 | 송달료 (5,200원×15회) | 인지대 | 총 법원 비용 |
|---|---|---|---|
| 5명 | 390,000원 | 30,000원 | 420,000원 |
| 10명 | 780,000원 | 30,000원 | 810,000원 |
| 15명 | 1,170,000원 | 30,000원 | 1,200,000원 |
| 20명 | 1,560,000원 | 30,000원 | 1,590,000원 |
비용 부담이 어려울 때 해결책
소송구조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법무사 대납
일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인지대·송달료를 선납 후 분할 청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잔여 송달료 환급
사건 종결 후 미사용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총 납부액의 30~50%가 돌아옵니다.
관련 가이드
※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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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유승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