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지대 송달료 — 법원 비용 상세 안내

개인회생 인지대 송달료 안내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감수: 유승훈 변호사|개인회생·파산 전문|최종 수정: 2026년 9월
개인회생 인지대 송달료 안내

핵심 요약

  • 인지대: 약 3만 원 (정액)
  • 송달료: 채권자 1인당 약 7,140원 × 채권자 수
  • 총 법원 비용: 보통 5~10만 원 수준
  • 수임료(법무사 비용)와는 별도

인지대란?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정액으로 약 3만 원입니다. 인지 수입으로 납부하며, 은행에서 구매하거나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송달료란?

송달료는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권자 수 송달료 예상 (1인당 약 7,140원) 합계
3곳 7,140 × 3 약 21,420원
5곳 7,140 × 5 약 35,700원
10곳 7,140 × 10 약 71,400원
15곳 7,140 × 15 약 107,100원

총 법원 비용 계산

총 법원 비용 = 인지대 (약 3만 원) + 송달료 (채권자 수 × 약 7,140원)

예시: 채권자 7곳인 경우 → 30,000 + (7,140 × 7) = 약 79,980원

인지대·송달료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시중은행에서 인지 수입을 구매하고, 송달료는 법원 보관금 계좌에 입금합니다.

💻

전자 납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 비용 vs 수임료 비교

항목 금액 납부 대상
인지대+송달료 5~10만 원 법원
법무사 수임료 150~300만 원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200~400만 원 변호사
TIP: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수임료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서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발생 가능 비용

  • 감정비 —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10~30만 원 (해당 시에만)
  • 추가 송달료 — 채권자 추가, 주소 변경 등으로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 등기 비용 — 부동산 관련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드묾)

인지대 계산 방법 상세

인지대는 채무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개인회생 신청 30,000원 수입인지로 납부
변제계획안 인가 신청 별도 인지 불요 신청 시 포함
면책 신청 별도 인지 불요 자동 진행
즉시항고 (불복 시) 30,000원 기각 시에만 해당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1

채권자 수 확인

채무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수를 파악합니다.

2

송달료 계산

채권자 1인당 약 5,200원 × 15회분을 예납합니다. 채권자 10명이면 약 78만 원입니다.

3

은행 납부

법원에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은행에 납부합니다.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합니다.

4

영수증 제출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용 면제·감면 제도

🆓

소송구조 신청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송구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

잔여 송달료 환급

사건 종결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환급 신청하세요.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약 팁: 채권자 수를 줄이면 송달료가 절감됩니다. 같은 금융그룹(예: KB국민은행+KB카드)의 채권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송달료를 분할로 낼 수 있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 일시납부입니다. 금액이 5~10만 원 정도이므로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사에게 의뢰한 경우 수임료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기각)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채권자 수가 처음 예상보다 많아지면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추가 납부 통지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법무사 수임료에 인지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수임료와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법무사는 총비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세요.
혼자 신청하면 법원 비용만 내면 되나요?
네,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약 5~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서류 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 실제 예시

채권자 수 송달료 (5,200원×15회) 인지대 총 법원 비용
5명 390,000원 30,000원 420,000원
10명 780,000원 30,000원 810,000원
15명 1,170,000원 30,000원 1,200,000원
20명 1,560,000원 30,000원 1,590,000원

비용 부담이 어려울 때 해결책

🆓

소송구조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법무사 대납

일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인지대·송달료를 선납 후 분할 청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잔여 송달료 환급

사건 종결 후 미사용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총 납부액의 30~50%가 돌아옵니다.

“법원 비용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송구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법률구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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