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변제금이란?
변제금은 개인회생 인가 후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 – 필수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금액을 3~5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변제금 간편 계산기
예상 변제금 결과
월 변제금: 0 만 원
변제 기간: 0년 (0개월)
총 변제 금액: 0 만 원
예상 면책 금액: 0 만 원 (0% 감면)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
| 가구원 수 | 월 최저생계비 | 비고 |
|---|---|---|
| 1인 | 약 133만 원 | 본인만 |
| 2인 | 약 218만 원 | 부부 또는 부모+자녀 |
| 3인 | 약 279만 원 | |
| 4인 | 약 339만 원 | 가장 일반적 |
| 5인 | 약 396만 원 | |
| 6인 | 약 450만 원 |
계산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4인 가구, 채무 5,000만 원, 급여소득자(3년) → 가용소득 = 300 – 339 = 0원… 이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므로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61만 원 × 36개월 = 총 2,196만 원 변제, 2,804만 원 면책(56% 감면).
변제금 산정 기준 상세 안내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산 원리를 이해하면 예상 변제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계산 방법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주거비 – 기타 필수 비용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 | 비고 |
|---|---|---|
| 1인 | 약 114만 원 | 본인만 해당 |
| 2인 | 약 189만 원 | 부양가족 1명 |
| 3인 | 약 243만 원 | 부양가족 2명 |
| 4인 | 약 296만 원 | 부양가족 3명 |
| 5인 | 약 347만 원 | 부양가족 4명 |
※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고시를 확인하세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금 총액은 청산가치(만약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 담보대출 – 임차보증금 = 청산가치 산입액. 다만, 임차인 보호 부분은 제외됩니다.
🚗
자동차
중고차 시세 기준. 500만 원 이하 생계형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해약금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해약환급금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퇴직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예상 퇴직금 중 일정 비율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변제금 실제 사례
다양한 상황별 변제금 예시를 통해 실제 부담을 가늠해 보세요.
| 사례 | 월 소득 | 부양가족 | 총 채무 | 예상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3년) | 감면율 |
|---|---|---|---|---|---|---|
| 직장인 A | 250만 원 | 1인 | 8,000만 원 | 약 65만 원 | 약 2,340만 원 | 약 71% |
| 직장인 B | 300만 원 | 3인 | 1억 2천만 원 | 약 45만 원 | 약 1,620만 원 | 약 87% |
| 자영업 C | 350만 원 | 4인 | 2억 원 | 약 40만 원 | 약 1,440만 원 | 약 93% |
| 프리랜서 D | 200만 원 | 2인 | 5,000만 원 | 약 30만 원 | 약 1,080만 원 | 약 78% |
변제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① 부양가족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최저생계비가 올라가 가용소득이 줄어듦) ② 보험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은 사전에 정리를 검토 ③ 관할법원의 생계비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지출을 꼼꼼히 신고. 단, 허위 신고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니 절대 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한 번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원상 복구되어 다시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사전에 신청하세요.
소득이 변하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고정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크게 줄거나(실직, 급여 삭감 등)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도 이미 인가된 변제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미리 다 내면 빨리 끝나나요?
네, 조기변제(일시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상 잔여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법원에 조기변제 의사를 밝히고 잔여 변제금 총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므로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대비 4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약 2.6배이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제금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변제금 자체 외에 법무사·변호사 수임료(150~300만 원), 인지대·송달료(약 5~10만 원)가 필요합니다. 수임료는 보통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은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본 페이지는 대출 알선이나 대출 중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 변호사 / 유승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