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은 직원이 한명이라도 생기면 필수이고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다르게 신고를 해야하고 계산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른대요.
자세한 개인 사업자 4대보험 조건 및 가입, 계산 방법, 사업자 팁 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직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사업자 대출 신청 종류 참고해서 먼저 받아보세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은?
개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미가입 이라면?
- 근로자 : 4대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의 경우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해고, 사고 등으로 보상,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 받기 어려워집니다.
- 사업자 :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 4대보험 가입 유형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은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 없이 혼자인 1인 개인사업자와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한명이라도 고용되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 직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 납부 (급여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납부 (급여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고용보험 : 선택 사항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의 경우 국민연금은 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 신고와 접수를 진행하며, 7월, 11월 기점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경우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납부 (소득, 재산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고용, 산재 보험 : 선택 사항
소득 미확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월 급여 100만 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추후 소득 확정이 되면 정산 및 변동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한 다음 로그인을 해줍니다. 사이트 상단의 ‘자격 취득 신고’를 클릭하고 소득 월액과 취득일, 납부 여부, 취득 부호 등의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들은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높은 세율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와 1인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계산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에 요율을 적용 금액 책정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시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매출이 없을 시에는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 건강보험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6.46%
1인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계산
- 국민연금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 건강보험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됨(세대 단위 산정)
개인사업자 4대보험 추천
또한, 참고로 1인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약 20~50퍼센트가량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산재는 대표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나 각종 업무 사고나 중재해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과 유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 후 신고는 필수이니 채용 후 14일 이내로 건강보험을, 채용 다음 달 15일 이내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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