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132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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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상한제사후환급금 1인당 83만원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2조 408원을 환급합니다. 환급대상 1인당 132만원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지급일 등 참고하세요.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전에 카드 사용하신 분들은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해보셔서 숨은 포인트 현금화해서 받아보세요.

상한제사후환급금 이란?

정부에서 의료비로 부담스러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2년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 수준이 분위별 구간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해야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 대상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하 고령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 향후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사고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확인된 경우 환수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품목 및 사항에 대해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됨
  •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3일 내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로 접속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법

  • 미지급통합조회 및 신청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하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일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후 3일 이내로 환금금이 지급됩니다. 안내문 받은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치매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 계좌로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후급여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 약국포함해서 진료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방법

건강보험가입자 22년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600만원을 내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1분위인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환급금 계산

  • 사후환급금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액
  • 600만원(본인부담금) – 83만원 (22년도 하위10% 본인부담상한액) = 517만원(사후환급금) 입니다.

문의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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