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4일 ~ 3월 22일까지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은?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기간
- 2024.3.4(월) ~ 3.22(금)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 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 원(중) 연 65만 4천 원(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항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제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고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사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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