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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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확인을 요구 할 수 있고 사전에 민원24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 등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납세증명서는 시군구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민원2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공유해드릴게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기전에 전세 계약 전 보증금 대항력 발생시키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인데요. 인터넷 등기수에서 수수료 발급 없이 무료로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한 방법 먼저 참고해보세요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이유

전세계약을 맺을때 중개사나 세입자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 압류 등을 확인하는데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절차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체납이 시기와 상관없이 우선한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조건

즉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숨어있던 지방세 세금체납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더라도 실제 배당순위가 세입자가 아니라 세무서나 지자체 환수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후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증명서가 전세계약 전 필수조건이 됩니다.

민원2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민원 24는 정부24로 이름이 바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용목적은 금융기관 제출이나 임차인 제출 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민원2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지방세는 전국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민원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필요로 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신청서가 있으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세금 조회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서류

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의할점

지방세 국세완납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 연체가 있다고 금액이 자세히 나오고 미납연체가 없을 경우에는 미납급 없다고 표시 됩니다.
미납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되니 확인하시고 전세계약 해보세요.

또한 6월 1일 부터 전월세계약 신고제 도입되어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까지 한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24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전월세계약 신고제 30일안에 신고하셔서 과태료 내지 말고 전월세 관련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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