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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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료비대출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및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비용 등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 외에 소액생계비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2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의료비 대출 신청

근로자 의료비 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근로자 의료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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